2021년도 상반기 「수출유망중소기업」 지정계획 공고/5.14까지 |
---|
작성일 : 2021. 04. 30 |
□ 지정(유효) 기간 : 지정일로부터 2년간 □ 주요지원 내용 :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□ 신청 자격 ㅇ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*으로 신청 직전년도(2020년도)의 수출실적(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)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□ 신청 기간 : ‘21.04.26. (월) 09:00 ∼ ’21. 05. 14. (금) 18:00 □ 신청 방법 :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(인터넷) 접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