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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안내

REGISTRATION PROCEDURE

참가신청 절차

STEP.01 참가신청서 작성


부스타입 및 규모 기입, 작성 후 전자서명

(날인 또는 서명 필수)


원하는 시점에

STEP.02 접수 및 인보이스 수신


주최측이 참가신청서 내용 확인 후 승인된 참가신청서와 인보이스를 메일로 발송


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

STEP.03 계약금 납부


부스비 총액의 50%를 기재된 계좌로 송금


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

STEP.04 추가 비품신청


주최측이 전시준비 매뉴얼 송부,

추가로 필요한 비품신청서 작성


전시회 개막 약 10주 전

STEP.05 잔금 납부


부스비 잔금 50%와 추가 비품 이용료 납부


전시회 개막 약 1개월 전

BOOTH TYPE

부스 형태


구분독립 부스
부스안내
참가비
조기신청 : 3,600,000원
일반신청 : 3,900,000원

구분조립 부스
부스안내
참가비
조기신청 : 3,900,000원
일반신청 : 4,200,000원

구분프리미엄 부스
부스안내
참가비
조기신청 : 5,100,000원
일반신청 : 5,400,000원
  • 조기신청할인 : ~2월 27일(금)까지 입금 시 할인적용 (부스당 -30만원)
  • 연속참가리워드 : 2024년 - 25년 2년 연속 참가사 (부스당 -20만원) / 2025년 1년 단독 참가사 (부스당 -10만원)
  • 연속참가 리워드는 하노이 VIETBABY와 상호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참가비 납부처 : 신한은행 140-010-761257 (주)세계전람
  • 송금자명은 반드시 참가신청 계약서에 명시한 '업체명'으로 입금 바랍니다.

CANCELLATION

해약


취소시점
개최 91일 전까지
개최 90일 ~ 61일 전까지
개최 60일 ~ 31일 전까지
개최 30일 전부터 개최일까지
위약금 
총 참가비의 2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총 참가비의 5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총 참가비의 7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총 참가비의 100% 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  • 참가취소에 대한 사항은 전시회 참가규정 '제 6조(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위약금)'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  •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는 주최자 측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취소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취소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을 15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.
  •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미개최 일 수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
  • 위와 같은 사유로 전시회가 중단되는 경우, 전시자는 전시자의 전시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주최자와 무관하게 전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(전시자가 발주한 장치비, 홍보 및 판촉비, 인건비 등)을 주최자의 배상 책임으로 전가하지 아니한다.

취소시점위약금
개최 91일 전까지총 참가비의 20%
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
개최 90일 ~ 61일 전까지총 참가비의 50%
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개최 60일 ~ 31일 전까지총 출품료의 70%
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
개최 30일 전 ~ 개최일까지
총 출품료의 100%
X 취소면적 / 신청면적
  • 참가취소에 대한 사항은 전시회 참가규정 '제 6조(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위약금)'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  •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는 주최자 측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취소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취소 위약금이 발생하며 위약금을 15일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.
  •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,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. 다만,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미개최 일 수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
  • 위와 같은 사유로 전시회가 중단되는 경우, 전시자는 전시자의 전시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주최자와 무관하게 전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(전시자가 발주한 장치비, 홍보 및 판촉비, 인건비 등)을 주최자의 배상 책임으로 전가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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